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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받는 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7571
정기성·일률성·고정성, 통상임금을 가르는 세 가지 기준
한 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성과연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덜 지급했다고 주장한 사건이에요.
직원들은 성과연봉, 상여금, 내부평가급,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항목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회사는 해당 수당들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이는 경영 성과나 개인의 근무 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변동적인 금품이므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은 성과연봉, 내부평가급 등 대부분의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전년도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 지급액이 확정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이 맞지만,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내부평가급은 지급 시점 이전에 지급 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아 '고정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내부평가급 등을 제외하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인 '고정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의미해요. 대법원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액이 변동되는 '내부평가급'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 확정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등은 고정성을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각종 수당 및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