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특효약이라더니, 스테로이드 범벅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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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특효약이라더니, 스테로이드 범벅이었다

대법원 2020도10217

상고기각

천연 화장품 사기, 특허 소멸과 금지 성분 사용의 전말

사건 개요

화장품 회사 대표 A, B, C는 서로 공모하여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천연 화장품'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해당 제품이 상황버섯추출물 특허를 받았고, 유명 대학 교수들이 개발했다고 홍보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었고, 특허권도 이미 소멸된 상태였어요.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총판 계약금, 원료 대금 등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지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와 B는 영업을 담당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 C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어 화장품을 제조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여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판매 목적으로 불법 화장품을 제조·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 A는 화장품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고, 특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피해자에게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단순히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C 역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스테로이드 성분을 첨가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세 피고인 모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 A와 C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 성분 포함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특허권이 소멸된 사실을 숨긴 채 기망했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어요.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을 공모했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B는 제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스테로이드 포함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 A, C의 유죄와 피고인 B의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천연 또는 특허 제품이라는 말만 믿고 거액을 투자한 적 있다.
  • 제품을 소개한 중간 판매자의 말을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 제조·공급자와 말이 다른 상황이다.
  • 구매한 제품에서 광고와 다른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적 있다.
  • 사업 동업자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나도 공범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