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대신 합의·계약, 법무사의 위험한 월권 | 로톡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수감자 대신 합의·계약, 법무사의 위험한 월권

대법원 2019도14934

상고기각

변호사 업무 침해로 징역형 선고받은 법무사 이야기

사건 개요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부터 민·형사 사건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면 이익금의 50%를 받기로 약속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수감자를 대신해 고소 사건의 합의를 중재하고, 분양권 매매계약을 대리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약 9,846만 원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보았어요.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고소 사건에 대해 중재하고, 일반 법률사건인 분양권 매매계약을 대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범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무사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어요. 수감자의 지시에 따라 합의서류 작성과 분양권 양도 업무를 대행했을 뿐, 변호사처럼 사건을 중재하거나 대리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업무 범위를 넘었더라도, 이는 변호사법이 아닌 법무사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수수료 9,846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서류를 작성한 것을 넘어, 합의 내용 형성에 관여하고 계약 상대방과 직접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중재와 대리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 등에게 법률 사건의 해결을 맡긴 적 있다.
  • 단순 서류 작성 대행을 넘어, 사건의 합의나 중재를 부탁한 상황이다.
  • 부동산 계약 등 법률 행위의 대리를 변호사 아닌 사람에게 위임한 적 있다.
  • 성공보수 또는 이익 분배 형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