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던지고 밀쳤을 뿐인데, 징역형 선고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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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던지고 밀쳤을 뿐인데, 징역형 선고받았다

대법원 2020도12923

상고기각

폭행 부인했지만 상해진단서와 일관된 피해자 진술로 유죄 인정

사건 개요

2016년 8월 7일,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 좀 받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를 던졌어요. 라이터는 벽에 부딪쳐 파손됐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튀었어요.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세게 밀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9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라이터를 던져 파편이 튀게 하고, 손으로 목을 밀친 행위를 폭행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라이터를 던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거나 목을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되었고, 상해진단서 등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재판 절차상으로도 증인 신청이 기각되고 관할이전 신청이 진행 중인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어요. 구속영장 발부 등 재판 절차 역시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 도주의 염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 나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심각한 상해를 주장한다.
  •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 사건 현장에 명확한 CCTV나 목격자가 없어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재판 절차에 불만을 품고 불출석하거나, 법관 기피/관할 이전 등을 신청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