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선거, 밥 한 끼 사줬다가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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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선거, 밥 한 끼 사줬다가 징역형

대법원 2019도7079

상고기각

당선을 위한 금품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의 대가

사건 개요

S조합 제19대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건이에요. 후보자들은 2017년부터 2018년 초 선거 직전까지 수십 명의 대의원에게 현금, 상품권, 농수산물, 식사 등을 수십에서 수백만 원 상당에 걸쳐 제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S조합 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 대의원들에게 금품, 물품, 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어요. 농업협동조합법은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현금 20만 원부터 50만 원, 낙지, 보리굴비, 사과, 상품권, 식사 대접 등 다양한 형태로 이익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일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들의 행위에 비해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전원 유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금품 제공 규모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검토하여 형량을 조정했어요. 특히 현금과 동일한 가치의 상품권을 제공한 후보자의 벌금은 올리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판단된 후보자의 벌금은 낮췄어요. 또한 1심에서 누락된 범죄 제공물(현금, 상품권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양형부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이 선고된 중대 사건이 아니면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농협, 수협, 신협 등 각종 조합의 임원 선거에 출마한 적 있다.
  • 당선을 위해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이나 대의원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했다.
  •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을 건넨 사실이 있다.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에서의 금품·향응 제공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