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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준 변호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11457

상고기각

수백 건의 개인회생 사건과 수억 원의 수임료, 변호사법 위반의 대가

사건 개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A는 법무법인 등에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를 챙겼어요. 이후 변호사 B의 명의를 빌려 독립적으로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며 300건이 넘는 사건을 수임하고 5억 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았어요. 변호사 B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사무장 A로부터 매월 고정된 자릿세와 사건당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정했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무장 A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변호사 B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닌 A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얻었다며 두 사람 모두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변호사 B는 자신의 명의로 실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것만 위반 건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명의대여의 대가로 얻은 이익은 사무장 A로부터 받은 돈에서 직원 급여, 세금, 사건 경비 등을 모두 제외한 금액만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사무장 A에게는 징역 1년을, 변호사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변호사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률 상담이나 수임 약정 체결 단계에서 변호사 명의를 이용했다면, 이후 사건이 실제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변호사가 아니지만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대가를 받은 적 있다.
  • 변호사에게 명의를 빌려 법률 사무소를 운영한 적 있다.
  • 변호사로서, 비변호사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적 있다.
  • 명의대여의 대가로 월 고정금액이나 사건당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했다.
  • 실제 사건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내 명의로 법률 상담이나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 명의대여 행위의 성립 시점 및 이익 산정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