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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명의 빌려준 변호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11457
수백 건의 개인회생 사건과 수억 원의 수임료, 변호사법 위반의 대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A는 법무법인 등에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를 챙겼어요. 이후 변호사 B의 명의를 빌려 독립적으로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며 300건이 넘는 사건을 수임하고 5억 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았어요. 변호사 B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사무장 A로부터 매월 고정된 자릿세와 사건당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정했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사무장 A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변호사 B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닌 A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얻었다며 두 사람 모두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변호사 B는 자신의 명의로 실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것만 위반 건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명의대여의 대가로 얻은 이익은 사무장 A로부터 받은 돈에서 직원 급여, 세금, 사건 경비 등을 모두 제외한 금액만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사무장 A에게는 징역 1년을, 변호사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변호사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률 상담이나 수임 약정 체결 단계에서 변호사 명의를 이용했다면, 이후 사건이 실제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변호사 명의대여 행위의 성립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해 의뢰인과 법률 상담을 하고 수임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즉, 그 이후에 실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명의를 이용하게 한 시점에서 이미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명의대여로 얻은 이익은 사무실 운영 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직접 받은 돈(자릿세, 사건당 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 명의대여 행위의 성립 시점 및 이익 산정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