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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변호사 명의 빌려 3억 원대 수임, 법원의 철퇴
대법원 2016도4320
변호사법 위반, 사무장과 변호사에게 내려진 엄중한 처벌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A는 변호사 B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어요. 약 2년간 266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로 약 3억 3,750만 원을 받았어요. 변호사 B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급여와 사무실 공간을 제공받았어요.
사무장 A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신청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어요. 변호사 B는 변호사 아닌 A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 법률사무소 운영 및 사건 처리를 하도록 했어요. 이는 모두 변호사법을 위반한 행위예요.
사무장 A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1억 7천여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거의 없다고 항변했어요. 변호사 B 역시 벌금과 추징액이 과하다며, 추징액 산정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받은 돈에는 개인적으로 수임한 다른 사건의 수임료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사무장 A에게는 징역 8월과 추징금 약 1억 7,751만 원을, 변호사 B에게는 벌금 3,400만 원과 추징금 3,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 범행이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변호사 B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 수임료가 섞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무실 전체의 실제 임차 및 사용 이익을 얻은 자는 사무장 A이므로, 변호사 B에 대한 추징액은 실제 사용한 공간의 임료 상당액만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어요. 특히 범죄로 얻은 이익을 추징할 때, 각자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즉, 사무실의 명의상 임차인이 변호사였더라도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며 이익을 얻은 주체가 사무장이었다면, 그 임차료 상당의 이익은 사무장에게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의 산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