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앙심, 성관계 영상 유포한 남자의 최후 | 로톡

디지털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별 통보에 앙심, 성관계 영상 유포한 남자의 최후

대법원 2018도13703

상고기각

성관계 영상 유포, 허위사실 명예훼손, 협박 혐의가 더해진 이별 범죄

사건 개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은 남성이 보복에 나선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직장에 ‘피해자가 마약을 한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어요. 또한,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피해자의 마약 전과 사실을 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동생과 친구에게 전송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윤리위원회와 직장 상사에게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어요. 또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동생과 친구에게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어요. 회사에 보낸 이메일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가 촬영한 것이고, 친구에게 전송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직장 상사 한 명에게만 사실을 알린 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으며, 범행 당시 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성관계 동영상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며, 직장 상사 한 명에게 알렸더라도 내용의 성격상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심신미약 주장 역시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락한 적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 있다.
  •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릴 만한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알린 적 있다.
  •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관계 영상 유포 및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