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시비가 조직폭력 범죄로 번진 순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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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시비가 조직폭력 범죄로 번진 순간

대법원 2019도9853

상고기각

단순 폭행이 아닌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정된 집단 상해 사건

사건 개요

폭력조직 'F'의 조직원 A는 길에서 피해자 K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어요. 이에 화가 난 A는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해 집결시켰고, 현장에 모인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이 외에도 조직을 탈퇴하려는 다른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거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행인 부부를 폭행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폭력조직 'F'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행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 활동 및 단체 등의 공동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C는 자신이 재떨이나 의자를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인 D는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이 모두 끝난 후에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특히 피고인 D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집결해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하며 위세를 과시한 행위 자체가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법률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했지만, 피고인들의 항소 대부분을 기각했어요. 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나 조직의 일원으로서 선배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적 있다.
  •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다수가 한 명을 위협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위험한 물건(병, 둔기 등)을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 연루되었다.
  • 사소한 시비가 번져 소속된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며 상대방을 제압하려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단체 활동 및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