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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선서의 무거움, 법원은 위증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10436

상고기각

민사소송 증인 출석 후 허위 진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A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인물이에요. 이후 A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던 B회사 간의 물품대금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퇴사 후 행적, 근무 당시의 자금 관리 내용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여러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A회사를 퇴사한 후 실제로는 B회사의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B사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을 지적했어요. 둘째, A회사 근무 당시 실사주 아내 명의의 통장을 회사 업무에 사용했음에도,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을 문제 삼았어요. 마지막으로, 두 회사 간에 운송료 환급 약정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그런 약정이 없었다고 증언한 부분도 위증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퇴사 후 근무한 회사는 B사와 관련 없는 곳이며, 두 회사의 관련성을 모른다고 했을 뿐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실사주 아내 명의 계좌를 이용한 횟수가 매우 적어 기억하지 못했을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퇴사 후 B사 관련 업무를 한 사실과 실사주 아내 명의 계좌를 회사 업무에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반대로 증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운송료 환급 약정 부분은 약정 자체의 존재가 불분명하여 무죄로 보았어요. 2심 법원은 일부 판단을 달리했어요. '두 회사가 관련 있는지 모른다'거나 '통장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증언은 사실관계 진술이라기보다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해당할 수 있어 위증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퇴사 후 B사 관련 일을 하지 않았다거나, 실사주 아내 명의 통장을 회사에서 쓰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에 대한 거짓 증언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을 25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적 있다.
  • 자신이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다.
  • 단순한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가 아닌, 명확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증언했다.
  • 나의 증언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과 관련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