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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취업 사기 공범, '나도 피해자' 주장했지만…
대법원 2016도11822
대기업 취업 미끼 20억 사기, 공범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 A는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챘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대기업 과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했고, 위조 출입증 제작에도 관여했어요. 두 사람은 공모하여 약 3년간 3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피고인 B는 가상의 대기업 과장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의심을 피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회사 출입증을 위조하고 이를 나눠준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어요. 반면 피고인 B는 자신도 A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A의 지시를 거절하면 자신의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B가 A와 함께 살면서 A가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점 등을 근거로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B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지만, B 역시 사기 피해자였고 범죄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 B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B가 처음에는 피해자였을지라도, 이후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위조 출입증 제작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행위를 볼 때,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용인했다고 판단했어요. 범죄의 모든 계획을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