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8명 유죄 1명 무죄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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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8명 유죄 1명 무죄의 반전

대법원 2016도9852

상고기각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사건, 증언의 신빙성이 가른 유무죄 판단

사건 개요

의사 9명이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판매촉진 목적의 현금,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피고인들은 모두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부정한 제안을 받고 현금 등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부분의 의사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일부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특히 의사 D와 의사 I는 항소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9명의 의사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각각 벌금형과 함께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의사 I에 대한 유죄는 유지했지만, 의사 D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의사 D에게 리베이트를 줬다고 진술한 영업사원 2명의 진술이 지급 횟수, 금액, 조건 등 여러 면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인 처방 기록과도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약품 처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상황이다.
  •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 증인의 진술 내용이 계약서,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