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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찜질방 수면 여성 추행,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대법원 2016도8208
술 취해 잠든 피해자, 동의로 착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014년 11월, 한 남성이 찜질방 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는 여성 옆에 누워 껴안고 키스하는 등 신체를 접촉했어요. 이후, 남성은 여성을 1인 수면실로 데려가 추행을 계속하다가 현장에서 신고를 당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과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찜질방 홀에서의 추행과 1인 수면실에서의 추행이 단일한 범의 아래 이어진 하나의 범죄라고 주장하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찜질방 홀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껴안아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고 수면실로 따라왔기 때문에 수면실에서의 신체 접촉 역시 승낙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찜질방 홀에서의 추행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1인 수면실에서의 추행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수면실로 이동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승낙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면실에서의 추행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비몽사몽간에 손에 이끌려 수면실로 갔다고 해서 이를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술에 취해 잠든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을 동의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주목했어요. 비록 피해자가 수면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끌려갔더라도, 이를 적극적인 동의나 승낙의 표시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가해자가 주관적으로 동의했다고 착각했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동의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시 동의 여부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