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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입에 손 댄 치과기공사, 그 결말은?
대법원 2016도12161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와 치과의사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환자가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치과기공사가 직접 자신의 치아를 갈고 임시 보철물을 부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고소했어요. 이로 인해 해당 치과기공사와 그를 고용한 치과의원 원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치과기공사가 면허 없이 치과위생사의 업무인 임시 보철물 탈부착 및 조정 행위를 하고, 심지어 치과의사의 업무인 치아 삭제(연삭)까지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치과의원 원장에게는 직원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함께 기소했어요.
치과기공사와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들은 치과기공사가 환자의 구강 내에서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환자 치료는 담당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진행했으며, 기공사는 보철물 가공 업무만 담당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환자의 진술을 근거로 치과기공사와 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치아 삭제와 한 차례의 임시 보철물 부착 혐의에 대해서는 환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다른 날짜에 임시 보철물을 환자 구강에 직접 부착하고 교합을 조정한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한편, 원장에 대해서는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치과기공사는 환자의 구강 밖에서 보철물 등을 제작·수리·가공하는 업무만 할 수 있으며, 환자의 입안에 직접 손을 넣어 장착하거나 조정하는 행위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이므로 명백한 불법이에요. 또한,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양벌규정)은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을 때만 성립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장이 다수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업무를 지시한 점 등을 들어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와 사용자의 감독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