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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물건으로 대신 준 월급, 법원은 인정 안 했다
대법원 2016도14167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임금체불, 책임조각사유 불인정
한 소매업체의 대표이사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20여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인 회사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이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임금 대신 회사 물품과 다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근로자 대표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체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영업 양수 과정의 문제로 주요 거래처와 재계약이 무산되어 경영난이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통화(현금)로 지급해야 하므로, 물품이나 채권 양도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계약 문제로 인한 경영난은 사용자가 감수해야 할 경영상의 위험일 뿐, 임금 체불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판례는 ‘임금 통화지급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임금을 현금 아닌 물품이나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또한, 사용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체불의 책임을 면하려면,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지급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해요. 단순히 거래처가 끊기는 등의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체불의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