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8만원 철거 알바, 알고 보니 범죄 현장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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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8만원 철거 알바, 알고 보니 범죄 현장

대법원 2016도8799

상고기각

병원 장례식장 강제 점거 사건, 단순 가담자의 법적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한 보훈 단체(B단체)는 병원 장례식장의 새로운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었으나, 기존 운영자(D지회)가 퇴거를 거부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법원의 명도소송 승소와 강제집행 시도에도 D지회가 저항하자, B단체의 감사실장은 용역업체를 통해 인력 200명을 동원하기로 했어요.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철거 작업에 참여하는 줄 알고, 다른 185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설 연휴 새벽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단체 감사실장, 용역업체 관계자 및 다른 동원 인력 185명과 공모하여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해머와 절단기 등 장비를 준비해 새벽에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일부가 해머로 유리 출입문을 부수자, 피고인을 포함한 전원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점거를 시도하며 기물을 파손하는 등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단순 가담자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일당을 받고 철거 현장에 가는 것으로만 알았고, 마지막 버스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 이미 문이 부서진 상태에서 1층 출입문을 지키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직접 어떤 폭력이나 재물손괴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재물손괴의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동건조물침입과 공동재물손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은 유지했어요. 비록 피고인이 직접 기물을 부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출입문을 파손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건물에 진입한 이상 암묵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7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당을 받고 특정 현장에 동원된 적이 있다
  •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폭력이나 기물 파손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내 목적을 달성한 상황이다
  • 나는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범죄에 가담했지만, 나의 역할은 매우 경미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암묵적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