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만 받고 계약 주선은 나몰라라, 법원의 철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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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만 받고 계약 주선은 나몰라라, 법원의 철퇴

대법원 2019다258415,2019다258422(병합)

상고기각

임대분양계약 후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행대행사의 책임과 원상회복 의무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가 신축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피고 회사와 상가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매수하는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했어요. 이 계약은 향후 수분양자들이 상가 점포의 실제 소유자들과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하지만 피고 회사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점포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시켜 임차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회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어요. 따라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회사는 자신들의 의무는 수분양자와 점포 소유자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어요. 수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 체결을 안내하는 등 주선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원고들이 임대료 지급을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피고 회사의 의무가 이행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며, 이행을 지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 회사의 의무는 단순한 '주선'을 넘어,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임차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특히, 분양 시 사용한 운영도면과 실제 등기도면이 달라 임대인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이행 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분양계약 등에서 나중에 별도의 본계약(임대차 등)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본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준비나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 의무 이행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이미 할 일을 다했다며 책임을 회피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비협조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상 의무의 이행거절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