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주려고 샀다"던 건강식품, 법원은 왜 유죄로 봤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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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주려고 샀다"던 건강식품, 법원은 왜 유죄로 봤나?

대법원 2016도10194

상고기각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사건

사건 개요

한 가맹점주가 건강기능식품 회사와 계약을 맺고 3개월간 128박스, 소비자가 2,7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공급받았어요. 이후 이 가맹점주는 노인 고객들에게 제품이 암, 당뇨,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가맹점주가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 고객들에게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봤어요. 제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당뇨나 고혈압은 1~2개월 만에 다 잡힌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체험담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명백한 불법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가맹점주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자신도 협심증, 고혈압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했으며, 가족과 나눠 먹기 위해 대량으로 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가맹점 계약 역시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받기 위한 목적이었고, 고객들에게 판매를 위한 광고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가맹점주의 경찰 진술이 법정에서 부인되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광고 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어요. 단기간에 구매한 제품의 양, 기존에 운영하던 의료기기 판매업, 홍보관 형태의 사무실 구조 등을 볼 때 판매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판매하며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언급한 적 있다.
  • "체험담" 형식의 영상이나 광고물을 고객에게 보여주거나 배포한 적 있다.
  • 개인 소비 목적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제품을 단기간에 구매한 상황이다.
  •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황 증거를 통한 허위·과대광고 혐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