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사장 아들 빚 갚기, 법원의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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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회사 돈으로 사장 아들 빚 갚기,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6도8692

상고기각

이자 1% 낮춰 빌려준 행위,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G의 아들인 피고인 A는 70억 원의 개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상황에 처했어요.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회사 재무 총괄자인 피고인 B는 회사가 저축은행에서 연 9.5% 이율로 7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연 8.5% 이율로 빌려주도록 했어요. 이로 인해 회사는 약 1억 3백만 원의 이자 차액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피고인이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회사가 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와 사장 아들에게 더 낮은 이자로 빌려줌으로써, 회사에 대출 원금 70억 원과 이자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히고 사장 아들에게는 그만큼의 이익을 주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법인세법상 정해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연 8.5%를 지켰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대출은 사장 아들의 개인 채무 변제를 넘어, 채무 불이행 시 경매 위기에 처할 계열사 전체를 구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계열사 전체의 경영 위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인정해 70억 원 원금 대여 자체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연 9.5%로 빌린 돈을 연 8.5%로 빌려주어 1%의 손해를 본 것은 명백하다며, 이자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2심 법원 역시 이자 차액 부분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사장 아들 A는 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업무상' 임무가 없는 공범이라며 단순 배임죄의 형을 적용해 1심보다 형량을 조금 낮췄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금을 빌린 적이 있다.
  • 회사가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을 더 낮은 조건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상황이다.
  • 세법상 기준을 지켰으므로 법적으로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해당 자금 거래가 회사를 위한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