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 45만원,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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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청탁 45만원,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등법원 2021노164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법원의 엄격한 '관련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가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45만 원을 받았어요. 이 돈은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도당위원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잘 말해달라는 취지로 전달되었죠. 하지만 돈을 건넨 사람은 결국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고, 돈을 받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도의원 후보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도당위원장에게 얘기를 잘 해주겠다, 공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뒤 45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그가 경선에서 탈락한 뒤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죠. 45만 원이라는 소액을 선거일로부터 10개월 전에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400만 원을 부과했어요. 돈의 액수가 적고 직접적인 대가는 아니더라도, 공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고받은 이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후보자 추천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경우, 후보자 선출이 당원 경선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나 도당위원장이 공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 공천을 바라고 지역 정치인에게 식사비 명목의 돈을 건넨 적이 있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가 당원 경선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 건넨 금품의 액수가 사회 통념상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 금품을 주고받은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오래 전이다.
  • 돈을 받은 사람이 공천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