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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가사 일반
친족성추행, 법원은 사실혼도 인정했다
대법원 2016도10326
사실혼 관계를 부인한 동거남, 법원의 엄중한 친족성추행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2015년 8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지내던 중이었죠. 동생이 집을 비운 새벽, 피고인은 방바닥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배,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을 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꿨어요.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자신은 '사실상의 친족'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성립하지 않으며, 1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대상인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죠.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건물을 매입하고 동거했으며, 피고인이 생활비를 지급하고 가족 행사에 부부처럼 참여한 점 등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가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의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되어 더 무거운 친족 간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단순히 동거 여부만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경제적 결합, 가족 행사 참여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혼 관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