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8억, 법원은 왜 횡령이 아니라고 했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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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8억, 법원은 왜 횡령이 아니라고 했나

대법원 2016도9424

상고기각

실질 대표와 명의상 대표의 공동 횡령, 그리고 무죄가 된 7억 원대 자금

사건 개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씨와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B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A씨는 2009년 B씨와 공모하여 회사 운영자금 7,200만 원을 가지급금이나 허위 경비로 처리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어요. 이후 A씨는 경영에서 물러나는 대신 특정 사업의 수익금을 받기로 다른 이사들과 합의했고, 대표이사 B씨는 이 합의에 따라 약 7억 8천만 원을 A씨에게 지급했어요.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려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B씨는 별도로 이사회 결의 없이 2,250만 원을 대여금,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총 8억 5천만 원가량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2009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7,200만 원과, 2010년 이후 수익금 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약 7억 8천만 원 모두를 횡령으로 기소한 것이에요. 또한, 대표이사 B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2,25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비용 처리를 위해 허위 기안문을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실질 운영자 A씨는 2009년에 사용한 돈은 회사에서 빌린 것이고, 이후 받은 돈은 정당한 수익금 분배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자금 보관자가 아니므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도 했어요. 대표이사 B씨는 2009년의 자금 인출은 실질 대표인 A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2010년 이후의 지급은 주주 간 합의에 따른 정당한 수익금 지급이었다고 반박했어요. 회계 처리가 비정상적이었던 것은 A씨의 신용불량 상태 때문이었고, 자신의 대여금 등은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허위 기안문 작성은 관련 직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나누어 판단했어요. 2009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7,200만 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자나 변제기 약정,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에요. 대표이사 B씨가 별도로 지급받은 2,250만 원 역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010년 이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A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했고, 검찰이 지급된 금액이 합의된 수익금 범위를 초과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B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역시, 기안문 명의자인 직원들이 정황상 작성을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적 있다.
  • 동업자 간 합의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받았지만, 회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대표이사지만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 적 있다.
  • 적법한 절차(이사회 결의 등) 없이 회사에서 대여금이나 상여금을 받은 적 있다.
  • 회계 처리를 위해 실무자 명의의 기안서를 대신 작성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