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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했다"는 변명, 법원엔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9847

상고기각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 미지급에 대한 선주의 변명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선박의 선주인 피고인은 한 선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선장으로 고용했어요. 약 한 달 후 선원은 퇴직했지만, 선주는 실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최초 계약 시 선원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두 사건이 병합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선주가 퇴직한 선장에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업수당 40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에서 정한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선주인 피고인은 선장의 능력이 미숙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어 실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선장의 근로 기간이 1개월 남짓으로 짧아 실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선원과 서로 합의한 사항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선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실업수당 지급 요건에 계속근로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근로계약 해지가 선원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면제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결국 법원은 선주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작한 적이 있다.
  •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
  • 고용주가 '서로 합의한 것'이라며 법적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의무 불이행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