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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서로 합의했다"는 변명, 법원엔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9847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 미지급에 대한 선주의 변명과 법원의 판단
선박의 선주인 피고인은 한 선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선장으로 고용했어요. 약 한 달 후 선원은 퇴직했지만, 선주는 실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최초 계약 시 선원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두 사건이 병합되었어요.
검찰은 선주가 퇴직한 선장에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업수당 40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에서 정한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선주인 피고인은 선장의 능력이 미숙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어 실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선장의 근로 기간이 1개월 남짓으로 짧아 실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선원과 서로 합의한 사항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선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실업수당 지급 요건에 계속근로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근로계약 해지가 선원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면제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결국 법원은 선주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가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특히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선원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 절대적인 의무임을 분명히 했어요. 또한 실업수당과 같은 금품 지급 의무는 퇴직금처럼 특정 근로 기간을 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임의로 해석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의무 불이행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