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중 만진 허벅지,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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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중 만진 허벅지,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6도16424

상고기각

치료를 빙자한 신체 접촉,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판단

사건 개요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은 발목과 정강이 통증으로 내원한 25세 여성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시행했어요. 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은 환자에게 나이, 남자친구 유무, 전화번호 등 사적인 질문을 했어요. 이어서 수건으로 허벅지를 덮어주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여러 차례 누르고, 치료와 무관한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물리치료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받던 환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치료 부위와 상관없는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 근처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도수치료 교본에 따른 정상적인 치료 행위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면 즉시 항의했을 텐데, 오히려 자신의 하이파이브 요청에 응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수치료가 어떤 것인지 몰라 오해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수긍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병원장이 '피해자의 환부에 허벅지 치료는 필요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치료와 무관한 사적인 질문을 한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어머니와 상의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치료나 시술과 무관한 신체 부위를 접촉당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사적인 질문(연애, 개인정보 등)을 하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상황이다.
  • 당황하거나 상황 파악이 어려워 즉시 항의하지 못했다.
  •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가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행위를 빙자한 강제추행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