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따내려 명의만 빌려줬는데,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공사 따내려 명의만 빌려줬는데,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6도8879

상고기각

건설업 면허대여, 실제 공사 참여 여부와 무관한 처벌 가능성

사건 개요

한 사회복지재단이 발주한 개보수 및 증축공사가 두 차례나 유찰되었어요. 재단 이사는 아는 금속구조물 공사업자에게 입찰을 부탁했고, 해당 공사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자 다른 건설회사 대표에게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하게 했어요. 결국 명의를 빌려준 건설회사가 공사를 낙찰받았지만,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주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 대표는 자격이 없는 공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공사를 수주하게 했고, 해당 공사업자는 그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각자 보유한 면허에 따라 공사를 분담하여 함께 수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며, 실제로 나중에 명의를 빌려준 건설회사가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이는 면허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공사를 실제로 완료했는지 여부보다, 입찰 당시에 공사를 수행할 실질적인 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명의를 빌려준 건설회사 대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공사가 중단된 후 약 10개월이 지나서야 개입한 점 등을 근거로 입찰 당시에는 공사 수행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어요. 건설업 면허대여죄는 명의를 사용하여 입찰하는 등 공사를 수급하게 한 때에 즉시 성립하며, 이후에 실제로 공사를 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건설업 면허나 등록증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 있다.
  • 입찰 자격이 없는 지인의 부탁으로 내 회사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한 적 있다.
  • 계약 체결이나 초기 공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 나중에라도 공사에 일부 참여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죄의 성립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