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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도와줬을 뿐인데, 벌금 폭탄 맞은 사연
대법원 2016도8667
조합장 선거, 후보자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초등학교 동창, 6촌 동생,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사무장 등 3명에게 부탁했어요. 이들은 후보자의 사무실을 선거사무실처럼 사용하며 역할을 분담했는데요. 선거운동 일정 작성, 선거공보 제작,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발송 등 조직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했어요.
검찰은 후보자를 포함한 4명이 공모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았어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검찰은 이들이 선거공약을 개발하고,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모두가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행위는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를 치르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은 후보자가 시키는 대로 내용을 보냈을 뿐이므로,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이들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선거공약 개발, 홍보물 제작, 지지 호소 문자 발송 등은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뚜렷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후보자 설명회에 대신 참석하거나 인쇄소를 섭외한 행위는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로 보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어요. 1심의 벌금형 판결은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 절차적 준비행위는 허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할 경우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요. 이 판결은 후보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활동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운동과 선거 준비행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