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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죽은 나무 뽑았다가 유죄,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17도4345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가른 정당행위의 인정 기준
피고인은 맹지인 자기 땅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서울시 소유의 토지에 블루베리를 심어 점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기존 점용자였던 G가 피고인의 점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루베리 옆에 편백나무를 심었고, 이로 인해 블루베리와 편백나무가 모두 고사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죽은 나무들을 모두 뽑아내고 새로운 블루베리를 심었는데, 이 행위가 이웃과 서울시 소유의 편백나무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15년 9월 16일경, 이웃 D와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에 심어져 있던 편백나무를 소유자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뽑아냈어요. 검찰은 이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이웃 D의 땅에 있던 편백나무는 뽑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서울시 소유 토지의 편백나무를 뽑은 것은 맞지만,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G가 악의적으로 자신의 블루베리를 고사시키기 위해 심은 나무였고, 이미 죽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이를 제거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해당 토지의 정당한 점용권자가 아니고, 나무가 고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웃 D의 토지에 대한 손괴는 증거가 부족하고, 서울시 소유 토지의 편백나무 제거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G가 악의적으로 심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나무가 이미 고사하여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성립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아요. 법원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고사한 편백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형식적으로 다른 수단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당행위로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