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소송 남발, 법원은 대표와 이사에게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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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소송 남발, 법원은 대표와 이사에게 무죄 선고

대법원 2017도20036

상고기각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채권추심회사 임원들의 무죄 판결 이유

사건 개요

한 채권추심업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등을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인 뒤, 수천 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해 돈을 받아내는 사업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회사의 대표 A와 이사 B가 각각 다른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대표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불법적인 채권추심 소송을 업으로 했다는 혐의를, 이사 B는 채권추심업자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그가 신용정보회사의 지점장으로 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신용정보회사 대표 A가 사실상 유령회사인 대부업체들을 내세워 채권을 대량 매입한 후, 신용정보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 정보를 조회하고 9,700여 회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해 소송을 업으로 한 행위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사 B는 채권추심업자가 이런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회사 지점장으로 앉히고, 채무자 신용조회 등을 지원하며 5,800여 회에 걸친 범행을 도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대표 A 측은 대부업체를 통해 금융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것은 대부업법에 따라 허용된 정당한 영업 활동이라고 주장했어요. 이사 B는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지점 개설 업무에 관여했을 뿐,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불법적인 소송을 통해 채권을 추심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범행을 도우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 A의 행위가 대부업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이사 B에 대해서는 불법 채권추심을 방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대표 A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사 B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B가 채권추심업자의 불법 소송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도왔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두 사람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한 적이 있다.
  •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등을 헐값에 사들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업에 관여한 상황이다.
  • 회사의 임원으로서 지점 개설 업무에 관여했으나, 지점장의 불법 행위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고의)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고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