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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고위공직자의 알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19235
함바식당 운영권 따내주겠다며 수천만 원 받은 전직 총경의 말로
오랜 기간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담당하다 총경으로 명예퇴직한 피고인은 한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른바 '함바식당' 브로커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의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함바식당 부지 확보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일부 금품(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어요. 설령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함바식당 운영업체 선정은 시공사의 고유 권한이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금품 제공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며 3,800만 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명확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함바식당 운영업체 선정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비록 식당 운영업체 선정 권한이 시공사에 있더라도, 발주처인 공공기관은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며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함바식당 선정 업무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을 직접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영향력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