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성과의 성관계, 법원은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장애인 여성과의 성관계, 법원은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15546

상고기각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장애인 준강간죄의 성립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장애인 행사에서 알게 된 21세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두 차례 간음했어요. 피해 여성은 뇌병변 및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범죄인지가 쟁점이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었고, 자신은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성관계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찾아와 이루어진 합의된 관계였다고 항변했어요. 피해자가 보낸 "즐거웠다"는 문자 메시지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지능지수(54), 사회연령(8세 2개월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보인 긍정적인 반응이나 진술은, 장애로 인해 피해 상황을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것처럼 여기려는 심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5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성관계에 대해 명확한 동의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상황이다.
  • 상대방의 장애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겉보기에 괜찮아 보이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