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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회피 꼼수, 법원은 통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668(본소),2020나2018147(반소)

각하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사건 개요

택시운전기사들인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했어요. 2010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자, 회사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실제 운행 시간이나 근무 형태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이에 운전기사들은 단축된 근로시간 합의는 무효라며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 근무는 8시간 그대로인데 서류상으로만 4시간으로 줄여 시간당 임금을 부풀렸다는 것이에요.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기존의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사납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과 자발적으로 체결한 유효한 합의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일부 운전기사들은 퇴직 시 임금 관련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사납금도 인상되었어야 하므로 오히려 운전기사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실제 근무 형태의 변경 없이 서류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고등법원 역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보고, 기존의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일부 기사들의 청구는 부제소합의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에서 근무한 적 있다.
  • 회사가 노사 합의를 통해 서류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적 있다.
  • 계약상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이전과 동일했다.
  •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 퇴직 시 회사와 임금 관련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