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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동료들과 창업 꿈꾸다 전원 범죄자 된 사연
대법원 2016도16518
경쟁사 차리려 핵심 설계도면 유출한 직원들의 최후
자동차 내장재 생산 자동화 기계 전문 업체에서 수년간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퇴사 직전 회사의 서버에 저장된 수천 개의 설계도면과 사진 등 핵심 기술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나 USB에 몰래 복사하여 빼돌렸어요. 이후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이 자료들을 이용해 제품을 제작하고 영업 활동을 벌이다가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공모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들은 수년에 걸쳐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설계도면 등 수천 개의 파일을 유출하여 신생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들은 유출한 자료가 업계에 알려진 범용 기술이거나 공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가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반박했어요. 일부 피고인들은 생산 업무만 담당했을 뿐 자료 유출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고, 재직 중 업무상 필요로 자료를 보관하다 퇴사 시 반납하지 않은 것일 뿐 불법적인 취득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출한 자료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모두 갖춘 명백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회사가 보안 시스템,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통해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려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했어요. 또한, 피고인들 사이에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 회사의 자료를 활용하려는 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다만, 일부 파일은 영업비밀이나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될 때(비밀관리성) 영업비밀로 인정해요. 회사가 보안 솔루션 설치,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접근 권한 제한 등 객관적으로 비밀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직원이 재직 중 부정한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하는 행위 자체를 영업비밀의 '취득'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비밀의 성립 여부 및 부정취득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