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참가만 했는데 유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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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참가만 했는데 유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16도18349

상고기각

미신고 집회 참가, 주최자와 단순 참가자의 법적 책임 차이

사건 개요

2013년 5월,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국 항공모함의 부산 입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어요. 이들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왕복 4차선 도로의 2개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쳤어요. 이 과정에서 도로를 지나던 관광버스 2대의 통행을 약 30분간 막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시위 참가자들이 사전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관광버스 운행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집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참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교통방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했고, 자신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여성 피고인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거나, 경찰이 길을 막아 해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들이 집회를 ‘주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버스 운행 업무를 막은 행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참가한 적 있다.
  •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거나 차량 통행을 막은 적 있다.
  • 시위 과정에서 타인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상황이다.
  •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적 있다.
  • 집회의 주최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신고 집회에서 주최자와 참가자의 처벌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