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직전 의혹 보도,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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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직전 의혹 보도,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대법원 2017도7854

상고기각

특정 후보 낙선 목적 허위사실 보도 언론인의 유죄 판결

사건 개요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편집국장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공천헌금 의혹 기사를 보도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한 예비후보자로부터 '현역 국회의원의 측근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경선 여론조사 직전에 '현역 국회의원에게 공천자금 상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 금품은 후보자가 아닌 그의 지지단체 회장에게 전달되었고, 검찰 제보 내용에도 후보자가 직접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기사는 마치 후보자가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작성되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제보자의 진술과 녹취록 등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고 항변했고요. 또한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언론사 대표는 기사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모 사실도 부인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기사 전체를 보면 후보자가 직접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며, 피고인들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기사의 제목과 도입부가 독자들에게 '후보자가 직접 돈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제보 내용의 한계를 알면서도 선거 직전에 보도한 점, 후보자의 경쟁자와 연락한 정황 등을 근거로 낙선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다.
  • 제보자의 말과 일부 자료에만 의존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작성한 상황이다.
  • 기사 제목이나 도입부에서 독자가 오해할 만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 보도 시점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때였던 상황이다.
  • 기사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반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보도의 허위성 판단 기준과 낙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