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의 검은 거래, 성접대가 된 수사 청탁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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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의 검은 거래, 성접대가 된 수사 청탁

대법원 2017도5361

상고기각

수사정보 유출과 뇌물, 경찰과 사업가의 유착 비리 사건

사건 개요

주점 운영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도피를 돕고 있었어요.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 B, C에게 조직원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 조회나 자신의 음주운전 사건 무마 등을 청탁했어요. 그 대가로 경찰관들에게 금품, 향응, 심지어 성접대까지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주점 운영자 A씨를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했어요. 경찰관 B씨는 허위 목적으로 경찰 전산망을 조회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했으며, 제3자에게 전달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어요. 경찰관 C씨 역시 공전자기록 위작 및 공무상 비밀누설과 더불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경찰관 B씨는 전산망 조회 시 조회 목적을 '교통단속'으로 입력한 것은 편의상 그랬을 뿐 위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A씨에게 지명수배 조회 결과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다른 수사 정보를 알려주긴 했지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경찰관 C씨는 A씨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자신의 부적절한 수배 조회로 감찰을 받게 된 것에 대해 A씨가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베푼 사적인 접대일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실제 목적과 다르게 '교통단속'이라고 허위로 입력해 전산망을 조회한 행위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지명수배 여부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았어요. 특히 경찰관 C씨가 감찰 조사를 받은 후에 받은 성접대에 대해서도, A씨가 부탁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부정처사후수뢰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A씨가 경찰관들에게 현금을 주었다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 있다.
  • 공무원인 지인에게 수사 정보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적 있다.
  •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산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데이터를 조회한 상황이다.
  •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다른 명목(감사, 위로 등)으로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정행위와 뇌물의 대가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