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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주주 지위, 이사회 승인 없어도 유효하다

대법원 2018다292975

상고기각

주주명부 등재를 주식 양도 승인 청구로 본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10년 넘게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주주명부상 45%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어요. 과거 원고는 다른 동업자들과 함께 회사를 공동 운영하기로 협약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양수받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후 회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회사는 원고가 처음 주식을 취득할 당시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주식을 양수할 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사실상 이사회 승인과 같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당시 이사 3명 중 대표이사와 본인이 동의했으니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도 했어요. 무엇보다 10년 이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하는 동안 회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묵시적으로 주식 양도를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회사는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어요. 원고의 주식 양수 당시 이를 승인하는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원고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주주로 추정된다고 전제했어요. 비록 공식적인 이사회 승인은 없었지만, 대표이사가 주식 양수도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원고를 주주명부에 등재시킨 행위는 상법상 '주식 취득 승인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회사가 이 청구를 받고 1개월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고의 주주 지위는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 공식적인 이사회 승인 절차 없이 주식을 양수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 주식 양수 사실을 회사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알고 있었다.
  • 장기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 왔으나, 회사가 뒤늦게 주주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
  • 회사가 명의개서 요청을 받고 한 달 안에 양도 승인을 거부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식 양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간주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