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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차량만 빌려줬는데, 청소년 성매매 주범이 된 이유
대법원 2017도8044
단순 방조와 공동정범을 가르는 법원의 판단 기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스마트폰 메신저 앱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뒤, 15세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어요. 한 명은 주로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고 성매매에 필요한 신분증을 구해주는 역할을 분담했고요. 이들은 약 한 달간 30여 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가출 청소년을 이용해 돈을 벌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단순한 일회성 범죄가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이루어진 ‘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차량을 렌트하고 신분증을 구해준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며 항변했어요. 자신은 주도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단순히 도와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을 뿐 장소나 요금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알선’이 아니며, 단기간 이루어져 ‘업으로’ 한 행위도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범죄를 완성했으므로, 이는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성매수자 물색, 차량 및 신분증 제공, 성매매 장소 이동 등 일련의 행위는 명백한 ‘알선’ 행위로 보았어요. 범행 기간, 횟수, 조직적·계획적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할 때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한 행위가 맞다고 판결했어요.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 범죄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범죄에 대한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수행했다면,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해요. 차량 제공이나 신분증 마련과 같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주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또한 ‘업으로’의 의미는 사업자 등록과 같은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범행의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 인정 여부 및 영업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