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만 빌려줬는데, 청소년 성매매 주범이 된 이유 | 로톡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차량만 빌려줬는데, 청소년 성매매 주범이 된 이유

대법원 2017도8044

상고기각

단순 방조와 공동정범을 가르는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스마트폰 메신저 앱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뒤, 15세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어요. 한 명은 주로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고 성매매에 필요한 신분증을 구해주는 역할을 분담했고요. 이들은 약 한 달간 30여 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가출 청소년을 이용해 돈을 벌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단순한 일회성 범죄가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이루어진 ‘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차량을 렌트하고 신분증을 구해준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며 항변했어요. 자신은 주도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단순히 도와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을 뿐 장소나 요금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알선’이 아니며, 단기간 이루어져 ‘업으로’ 한 행위도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범죄를 완성했으므로, 이는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성매수자 물색, 차량 및 신분증 제공, 성매매 장소 이동 등 일련의 행위는 명백한 ‘알선’ 행위로 보았어요. 범행 기간, 횟수, 조직적·계획적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할 때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한 행위가 맞다고 판결했어요.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매매에 필요한 차량이나 장소를 제공한 적이 있다.
  • 성매수자 물색, 연락, 연결 등 과정의 일부에 관여한 적이 있다.
  • 성매매 대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나누어 가진 적이 있다.
  • 단순히 돕는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했지만, 그 행위가 범죄에 필수적이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 인정 여부 및 영업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