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 앱 유통, 법원은 중범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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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 앱 유통, 법원은 중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14800

상고기각

게임물 등급 미필과 사행성 영업의 동시 처벌 가능성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릴게임 형식의 앱을 만들어 태블릿PC에 설치한 뒤, 이를 전국의 게임장에 판매했어요. 게임장에서 손님들은 포인트를 획득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식으로 도박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고,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했으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씨는 자신은 단순히 게임장 업주를 소개해 주거나 잡일을 했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게임이 사행성이 있다면 게임산업법 위반이 아니고, 사행성이 없다면 사행행위처벌법 위반이 아니므로 두 법률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된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씨는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은 맞지만, 태블릿PC 등 기계를 직접 유통하지는 않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통 규모도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 B씨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게임물이 등급을 받지 않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주는 사행행위에 이용되었으며, 게임기가 설치된 기기 전체가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분업적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 전체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두 법률을 모두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적이 있다.
  • 게임의 점수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시스템 운영에 관여한 상황이다.
  •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게임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 단순히 소개나 보조 역할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에 기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게임물의 사행성과 관련 법률의 경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