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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무면허 침술,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16874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무면허 침술과 영리 목적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년, 여러 환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침을 놓아주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계속했어요. 피고인은 회당 약 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침술 행위를 하다가 결국 다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2015년 봄부터 여름까지 약 9회에 걸쳐 5명의 환자에게 침을 놓아주고 돈을 받는 등 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침을 놓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환자들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환자들이 억지로 돈을 주어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특히 일부 환자에게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고, 명함을 제작하거나 단체 문자를 보내는 등 행위가 영업적인 성격이 뚜렷해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최종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무면허 의료행위에서 '영리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행위의 전반적인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피고인이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고, 다수의 환자에게 장소 이전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으며, 일정한 대가(회당 2만 원)를 정해 받은 점 등은 단순한 호의가 아닌 영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의 영리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