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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마약 판매 혐의,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6010

상고기각

사망한 공범에게 책임 떠넘기기, 엇갈린 진술 속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대마 흡연 혐의와 함께, 장기간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특히 수십 차례에 걸쳐 구매자 D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가 주된 내용이었어요. 피고인은 이 판매 혐의에 대해, 자신은 돈만 전달했을 뿐 실제 판매자는 이미 사망한 P라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했으며, 대마를 흡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구매자 D에게 약 280g의 필로폰을 6,610만 원에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매매, 수수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구매자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P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P의 부탁을 받고 돈을 찾아 P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만 했을 뿐, 마약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구매자 D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에 주목했어요. D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인과 P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했지만, P가 사망한 후에는 갑자기 '피고인과 P가 섞여 있다'며 진술을 바꿨어요. 하지만 이후 다시 '피고인에게 산 것이 맞다'고 진술을 정정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어요. 법원은 D가 사용한 가계부 앱의 상세한 거래 기록, D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딸 개인정보까지 저장되어 있던 점 등을 근거로 D의 최초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P가 사망한 점을 이용해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사망한 상황이다
  • 주요 증인의 진술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바뀐 적 있다
  • 디지털 증거(계좌이체 내역, 가계부 앱, 메시지 등)가 혐의의 주요 근거가 된 상황이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