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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공범은 사라졌지만, 그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됐다
대법원 2017도5143
마약 판매 혐의 부인,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증거능력 인정 여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 일대 자신의 승용차 안이나 노상에서 지인에게 필로폰 약 1.6그램을 3차례에 걸쳐 총 115만 원에 판매하고, 1차례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공범의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관련자의 진술 조서 역시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었어요. 결정적으로 공범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추징금 149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공범 등 핵심 증인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법정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어요.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상 예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공범이 이미 자신의 범죄로 처벌이 확정된 상황에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해요. 하지만 진술자가 사망, 질병, 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될 때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해요. 법원은 증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점 등을 종합해 예외를 적용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재불명 증인의 진술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