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은 무죄, 감전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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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은 무죄, 감전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도196

상고기각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원청과 납품업체 사이의 복잡한 안전관리 책임 소재

사건 개요

한 군부대 시설 공사 현장에서 전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전기배전판을 납품한 업체 직원이 사전 전기안전진단 업무를 돕기 위해 현장에 파견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직원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고압 전류가 흐르는 충전 단자에 접촉하여 감전사고로 사망했어요. 이 사고로 전기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의 현장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전기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사고 현장은 고압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었는데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작업계획서 작성, 전로 차단, 절연용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자신은 정식 현장소장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일 뿐이므로 법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또한, 사망한 피해자는 납품업체 소속 직원이지 자신의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나 지휘·감독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요구로 현장에 파견되었고, 전기안전진단 업무가 전기공사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공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였던 점, 피해자는 납품 계약에 따라 제품 확인차 현장에 온 것일 뿐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안전 조치 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 원청, 하청, 납품업체 등 여러 회사가 얽혀있다.
  • 현장에서 직책으로 불렸지만, 공식적인 안전관리 책임자는 아니다.
  • 사고 피해자가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다른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다.
  • 피해자가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아닌, 협조나 점검을 위해 현장에 와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위 및 실질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