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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마약/도박
수면제 탄 음료 건넨 뒤 성범죄, 징역 4년 선고
대법원 2016도8618,2016전도101(병합)
데이트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졸피뎀 먹여 유사강간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8세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2015년 8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하며 몰래 수면제 1정을 으깨어 넣었어요. 이후 약물 효과로 졸고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수면 상태에 빠져 항거불능이 된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유사강간한 혐의예요. 둘째, 의사에게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성관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목적에 사용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과거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주거지 변경 사실을 20일 내에 신고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어요.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한 알만으로는 사람이 바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과거 약물을 사용해 본 경험으로 그 효과를 알고 있었고, 성관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약물을 사용했다고 인정한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의 강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약물 효과로 인해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했어요. 즉, 상대방 모르게 약물을 먹이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저항 능력을 빼앗는 폭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과거 동일한 수법의 범죄 전력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물 투여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