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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2억 7천 대출 알선, 그 끝은 징역 2년
대법원 2017도4818
소개비로 준 돈도 추징 대상일까? 법원의 판단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던 피고인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대출이 어려운 회사를 소개받았어요. 그는 금융기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대출금의 3%를 수수료로 요구했죠. 이후 직원들 명의로 약 82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키고, 회사 대표로부터 21회에 걸쳐 수수료 약 2억 7천만 원을 챙겼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 업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받은 돈 중 약 2,300만 원은 자신에게 대출 의뢰인을 소개해 준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소개비로 지급했으므로, 이 금액은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지급한 돈은 알선 수수료를 나눈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서류 준비 등 업무를 도와준 대가로 지급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번 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이 추징 대상이라고 보았죠. 결국 징역 2년과 수수료 전액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알선수재 범죄에서 추징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범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추징의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만약 처음부터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각자에게 귀속된 이익만 추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범인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받은 돈의 일부를 경비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례금으로 줬다면, 이는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받은 금액 전부를 추징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 및 추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