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던 친구가 공범으로,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말리던 친구가 공범으로,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대법원 2016도20985

상고기각

폭행 현장에 있기만 해도 특수상해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

사건 개요

선배 A씨는 전날 자신의 친구와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후배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지시했어요. 피고인은 다른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를 유흥주점으로 데려오게 했고, 그곳에서 A씨는 미리 준비한 단검과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피고인은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선배 A씨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를 폭행 장소로 데려오게 하고, 범행 현장에 함께 머무르며 위세를 과시하는 등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선배의 지시로 피해자를 데려오게 한 것은 맞지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선배가 칼을 들고 위협할 때 말리려고 했으며, 선배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뒤로 물러섰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을 말리려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데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폭행이 시작된 이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킴으로써 범행에 위세를 더했고, 이는 소극적으로나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자체로 범행 실행에 기여했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배나 친구의 지시로 어떤 사람을 특정 장소로 데려간 적이 있다.
  • 폭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다.
  • 처음에는 말리려고 했지만, 가해자의 위세에 눌려 더 이상 제지하지 못했다.
  •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상해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