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식당 욕설, 법원은 모욕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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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시끄러운 식당 욕설, 법원은 모욕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5754

상고기각

모욕죄의 성립 요건, '공연성'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에 다니는 금속노조 소속 노조원 4명이 점심시간에 사내 식당 입구에서 다른 노조 소속인 피해자를 마주쳤어요. 이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여러 동료 근로자가 있는 가운데 "이 씨X놈아", "개쓰레기" 등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노조원 4명이 공모하여 2015년 4월 3일 점심시간에 회사 식당 입구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노조원들은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당시 점심시간이라 식당 주변이 다른 근로자들의 대화 소리, 텔레비전 소리 등으로 매우 시끄러웠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설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없어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건이 점심시간에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식당 입구에서 발생했고, 욕설의 목소리가 주변 소음을 넘어설 정도로 컸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두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여서 욕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다만, 노조 간 극심한 대립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1심보다 형량을 낮추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욕설한 적 있다.
  • 당시 주변이 시끄러워 다른 사람은 못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욕설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특정 집단 간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