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보증금 2억 편취,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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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보증금 2억 편취,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2853

상고기각

정상적인 고용계약인 척 구직자들을 속인 취업 사기 수법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본부장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제안서 전달업무, 월급 100만원'이라는 광고를 냈어요. 이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들에게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1인당 약 240만 원을 카드 결제 또는 송금하게 했어요. 피고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2015년 5월부터 약 8개월간 총 10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940만 원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취업을 미끼로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인력 파견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다른 회사의 제안서를 베껴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였어요. 처음부터 정상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월급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려 했으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보증금을 받은 것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어요. 회사 본부장은 자신은 대표의 지시를 따르는 직원이었을 뿐이며, 사업이 사기인 줄 몰랐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그 돈마저 생활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휴업을 통보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구직자를 모집해 보증금을 받은 점 등은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3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취업을 조건으로 보증금, 예치금, 교육비 등 금품을 요구받은 적 있다.
  • 회사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실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가 없다거나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한 대기를 통보받았다.
  • 지불한 보증금 등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연락을 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 이익 편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