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무죄, 회사는 유죄? 법의 빈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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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무죄, 회사는 유죄? 법의 빈틈

창원지방법원 2016노1835,2320(병합)

벌금

법인 대표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와 양벌규정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두 건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는 공사 현장에 법으로 정해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혐의였고, 다른 하나는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회사 명의와 면허를 빌려주고 공사를 하게 했다는 혐의였어요. 두 사건은 각각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다른 사건에서는 그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공사금액의 6%를 면허 대여비로 받기로 하고 회사 명의를 빌려주어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건설산업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기술자 미배치 혐의에 대해 회사 대표는 자신이 중급기술자 자격으로 현장에 배치되었으며, 단속 당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면허 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했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먼저 건설기술자 미배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률상 기술자 배치 의무를 지는 주체는 '건설업자'인데, 이는 법인인 '회사'를 의미하지 '대표 개인'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대표 개인을 처벌하려면 별도의 양벌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어요.

반면, 면허 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계약 과정, 자금 조달 책임, 현장 상황 등을 볼 때 대표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도 대표의 유죄는 그대로 인정했지만, 수사에 협조한 면허를 빌린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회사)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회사가 받아야 할 처벌을 대표인 내가 대신 받게 될 상황이다.
  • 법률에 처벌 대상이 '법인' 또는 특정 자격의 '사업자'로 명시되어 있다.
  • 나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법에 있는지 불분명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 대표 처벌과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