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판매원과 운영자는 다르다, 감형된 다단계 사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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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판매원과 운영자는 다르다, 감형된 다단계 사건

대법원 2017도3359

상고기각

무등록 다단계 조직, 가담 시점과 역할에 따른 책임 범위의 차이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소셜네트워킹서비스 회사의 무등록 다단계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했어요. 처음에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계좌를 빌려주거나 통역, 현금 전달 등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다가 나중에는 여러 지점을 관리하는 지사장 직책을 맡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전체 활동 기간에 대해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위 혐의로 기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국내 총책 등과 공모하여 2013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했어요. 이들은 광고권과 특정 포인트를 구매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식으로 총 962회에 걸쳐 약 102억 원을 수신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조직 운영에 처음부터 관여한 공동정범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2015년 9월 지사장이 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적으로 등록 의무를 지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었으므로, 해당 기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범죄는 지사장으로 활동한 기간에만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로 감형했어요. 2심 재판부는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지사장이 되기 전에는 통역, 현금 전달 등 보조적 업무만 수행했을 뿐, 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지사장으로 활동한 2015년 9월 이후의 행위만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무등록 다단계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다.
  • 조직 상부의 지시에 따라 통역, 번역, 현금 전달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 월급이나 수수료를 받으며 조직의 업무에 관여했다.
  • 나중에 지사장, 팀장 등 관리자 직책을 맡아 회원 관리나 홍보 활동을 주도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다단계판매원'과 '다단계판매업자'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