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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낙태죄 위헌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18433
선고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산부인과 의사의 항변
한 여성이 남편과의 불화 중 남편을 폭행하고, 남편 직장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어요. 이후 이 여성은 이혼을 결심하고 임신 19주차에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 수술을 받았어요. 결국 여성은 폭행, 명예훼손, 낙태 혐의로, 의사는 업무상 촉탁낙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아내가 남편의 머리를 발로 밟아 폭행하고, 남편 직장에 찾아가 '남편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임신 19주차에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 낙태한 행위와, 아내의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행위 모두를 범죄로 기소했어요.
아내는 남편의 머리를 밟은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의미로 목을 건드린 것이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어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말했다 해도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의사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며,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아내의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의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의사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합헌 결정을 근거로 기각했어요. 의사는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사의 낙태 시술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였어요. 법원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이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따른 판단이었어요. 또한, 의사가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촉탁낙태죄의 위헌 여부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